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 구청장은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응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박 구청장은 이날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핼러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로 안전관리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고 인명피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1차적 책임을 진다는 수사팀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박 구청장이 경찰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영장에 적시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구속된 최 과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참사 직후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최 과장은 당일 술자리에서 참사 발생을 인지했으나 녹사평역 인근에서 택시를 돌려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과장은 만취해 이동 경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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