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일러스트.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중국인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 대구 한 한의원에서 자신이 내국인 B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B씨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진료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본인부담금만 결제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했는데, 경찰 수사결과 A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취한 재산상 이득은 지난 5월까지 모두 633차례에 걸쳐 950여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2017년 10월부터는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모두 219차례에 걸쳐 390여만원에 이르는 보험급여를 받기도 했다.
A씨는 2012년 대중목욕탕 세신사로 일하며 우연히 알게 된 B씨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 금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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