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 택시기사’ 살해범 “전 여친도 죽였다”… 경찰, 공릉천변 수색(종합)

‘옷장 택시기사’ 살해범 “전 여친도 죽였다”… 경찰, 공릉천변 수색(종합)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12-27 15:52
업데이트 2022-12-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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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옷장 속 택시기사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전 여자친구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A(32)씨는 전 여자친구이자 동거인이었던 50대 여성 B씨 살해 혐의에 대해 추가로 자백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8월 (B씨를) 살해했다”며 “시신을 파주시 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파주 관내 한강지류 일대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후에도 B씨 명의의 집에 살고 있으며, 이곳에서 최근 60대 남성 택시기사 C씨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음주운전 접촉사고 상대방인 C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불러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A씨의 범행은 그의 현재 여자친구가 옷장 속에서 C씨의 시신을 발견해 지난 25일 오전 11시 20분쯤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되기 전 C씨의 행방을 찾는 가족들에게 ‘바빠’, ‘밧데리 없어’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C씨의 자녀는 25일 오전 3시 35분쯤 “아버지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30분 전에 카카오톡은 했는데 통화는 거부하는 등 다른 사람인 것 같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A씨 여자친구가 발견한 시신과 실종자가 같은 사람으로 확인되자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2시 10분쯤 A씨를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병원에서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친구들과 싸우다가 손을 다쳐 치료를 받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 택시기사 살해가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면서 집주인인 B씨의 존재에 대해서는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의 추궁에 결국 B씨 살해 범행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옷장에 은닉하는 한편 C씨의 택시를 공터에 버리고 블랙박스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C씨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와 소지품을 이용해 5000만원대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금액 중엔 현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고가의 가방 구매 금액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2건의 범행 직후 모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범행이었는지 등을 포함해 다각도로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을 수사 중이다.

C씨를 상대로 한 범행에 대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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