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살인범 ‘묵묵부답’ …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모습 드러내

파주 살인범 ‘묵묵부답’ …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모습 드러내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12-28 12:12
수정 2022-12-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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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연쇄 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A 씨가 2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12.28 오장환 기자
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연쇄 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A 씨가 2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12.28 오장환 기자
음주운전을 감추기 위해 택시기사를 살해 후 옷장에 숨기고 함께 살던 여성까지 흉기로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처음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A(32)씨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8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출두했다.

패딩 후드를 뒤집어쓰고 고개를 숙여 얼굴을 완전히 가린 그는 “돈을 노리고 범행을 했나”,“추가 범행은 없나”,“전 여자친구는 왜 살해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 운정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주거지이자 범행 장소인 아파트의 명의자인 전 여자친구 C씨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C씨의 휴대전화를 A씨가 갖고 있었고, 그의 차량 뒷좌석에서 지워지지 않은 마른 혈흔을 발견한 경찰은 추궁 끝에 “지난 8월 C씨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C씨 시신 유기 장소로 지목된 파주 공릉천 일대를 이틀째 수색하고 있다.

A씨는 2건의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고 값비싼 가방 등을 구입하는 등 약 7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래픽 이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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