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취약계층에 난방비 54억 9000만원 긴급 지원

한파 취약계층에 난방비 54억 9000만원 긴급 지원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12-28 14:38
업데이트 2022-12-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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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따뜻한 나눔 실천하는 자원봉사자들
연말 따뜻한 나눔 실천하는 자원봉사자들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에서 열린 연탄은행 연탄나눔 행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연탄을 옮기고 있다. 2022.12.24 연합뉴스
역대급 한파에 난방비까지 급등하자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55억원 상당의 연탄·등유 등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는 28일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연탄을 쓰는 5만 가구에 가구당 7만 4000원의 연탄쿠폰을 더 지원한다. 추가 투입되는 재원은 37억원으로, 가구당 받게 되는 총 지원금은 54만 6000원이다.

또한 등유 보일러를 사용하는 5400가구에는 등유가격 인상과 평균 사용량을 고려해 가구당 33만 1000원의 등유 바우처를 추가로 준다. 추가 투입 재정은 17억 9000만원이다. 가구 당 받게 될 바우처 금액은 31만원에서 64만 1000원으로 오른다. 추가지원 대상은 모두 5만 5400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다.

사회복지시설과 쪽방 거주자에 대한 난방 지원도 늘린다.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등에 난방비 52억 9000만원을 더 지원하고,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8526곳에는 시설 규모에 따라 난방비 30만~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한파에 특히 취약한 쪽방 거주자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도움을 받아 4억원 상당의 등유와 전기장판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수요를 파악하고, 등유 4만 2000ℓ와 전기장판 1200매를 난방 취약가구에 우선 배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약계층 가구, 쪽방촌 주민,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들이 난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급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한 뒤 나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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