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비·김태희 부부’ 집 초인종 누른 40대女…‘스토킹’ 기소

1년간 ‘비·김태희 부부’ 집 초인종 누른 40대女…‘스토킹’ 기소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2-29 14:38
업데이트 2022-12-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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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까지 찾아가며 스토킹…총 17번 신고 당해

부부로 나란히 선 비-김태희
부부로 나란히 선 비-김태희 19일 결혼한 비와 김태희 부부가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인도네시아 발리로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의 집을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4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 사이 14회에 걸쳐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비와 김태희 부부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3차례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올해 2월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4월에는 피해자가 이용하는 미용실까지 찾아가며 스토킹을 이어갔다.

A씨와 관련해 접수된 112 신고는 총 17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의 행위를 처벌에 고려할 수 없다고 봐 불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 시행 전이어도 일련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법률을 해석해 사건을 송치요구했다. 이어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스토킹범죄에 엄청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비의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비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티스트의 집을 찾아가는 행동을 멈춰달라”며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신변을 위협하는 행동이 반복 될 경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으며 선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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