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2025년 예정대로…“尹 임기 내 대학 규제개혁 완성”

고교학점제 2025년 예정대로…“尹 임기 내 대학 규제개혁 완성”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2-12-29 17:24
업데이트 2022-12-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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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절대평가 여부 2월 발표
수능 등 현 대입체제 변화 없을 것”
사립학교법 등 개정...대학 규제완화 완성“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고교학점제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쳤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5년 예정대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까지 절대평가를 확대할지 여부는 내년 2월에 발표한다.

이 부총리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는 계획대로 간다”며 “다만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일부 교육청에서 연기해달라는 의견이 많아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해 내년 2월 시행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부터 2025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준비해 왔으나 새 정부가 보완 방침을 밝혀 연기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날 이 부총리는 예정대로 2025년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되,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에 한해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에 맞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고교 1학년이 수강하는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와 성취평가를 함께 시행하고, 2~3학년이 수강하는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를 한다. 그러나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춰 공통과목도 절대평가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육부는 1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부총리는 “현장의 역량이 입시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취약하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포함한 현재 대입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 규제 개혁과 관련해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전면 개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학을 감독, 관리하는 두 법을 개정해 대학 규제 철폐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두 법이 전면 개정돼 규제 혁신이 완성되면 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교육부 내 신설조직인 대학규제개혁국도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을 1303명 늘린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학 설립·운영의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었지만, 디지털·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교원 확보율 기준만 충족해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4개 대학 69개 학과(전공)의 석사 정원 907명, 박사 정원 396명이 추가로 뽑힌다. 전공별로는 차세대 반도체가 621명(47.7%), 소프트웨어·통신 341명(26.2%), 기계·전자 117명(9.0%), 에너지·신소재 115명(8.8%), 생명(바이오) 109명(8.4%) 순이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17개교 1037명(79.6%), 비수도권이 7개교 266명(20.4%)이다.

다만 일부 반도체 관련 학과가 학부생 정원을 채우지 못해 정원 확대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의 의대 선호 현상이 있지만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은 국가 차원의 중요한 전략”이라며 “최근 대입 결과에 주목하고 있으며 정원 확대 외에 처우 등 다른 부분도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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