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영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기영의 나이·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후 이씨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배포했다.
그러나 증명사진을 촬영한 당시와 현재의 나이가 다르고, 후보정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 실물과 다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실물과 전혀 다른 모습의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신상정보 공개의 원래 취지인 재범 예방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로 이송되는 신당역 살인 피의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2022.09.21 공동취재
살해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의 얼굴이 공개된 후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과 검찰에 이송될 당시 취재기자들이 촬영한 얼굴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 같이 경찰은 피의자의 과거 사진과 실물 간 차이가 있어 신상정보 공개의 효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고려해 검거 이후 새로 촬영한 ‘머그샷’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이기영이 동의하지 않아 기존의 운전면허 사진이 공개됐다.


전 연인과 택시기사를 연쇄 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가 2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12.28 오장환 기자
이씨는 지난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겨울 점퍼에 달린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를 숙여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이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해,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 검찰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포토라인에 섰을 때는 얼굴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전 연인과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남성 A(32)씨가 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가고 있다. 2022.12.28 오장환 기자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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