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를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7억원 가량의 상품권을 사용된 것처럼 꾸며 불법 환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주)는 사문서위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신협에 근무한 전 부이사장 B씨와 상품권 가맹점 직원 C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A씨가 운영하는 상품권 가맹점 직원 50여명의 명의로 신협에서 8∼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한 군산사랑상품권 7억 1800여만원을 실거래 없이 환전해 할인액 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할인 금액 중 절반인 3500여만원이 국가보조금인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B씨 단독범행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당시 B씨는 경찰에서 “전부 내가 범한 것이고, 다른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허위 신청서로 발행된 상품권 대부분이 A씨가 실제 운영하는 회사에서 사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신협과 상품권 가맹점을 압수수색을 통해 A씨를 수사 대상에 올렸다.
허위 진술로 수사를 방해한 B씨는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했다.
이들은 상품권 환전 단계에서 상품권이 실거래에 사용됐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수익은 채무변제와 카드 대금 결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신협 임원들의 범행을 확인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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