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적부심 기각

법원,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적부심 기각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3-01-06 15:07
수정 2023-01-06 15: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12.26 홍윤기 기자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12.26 홍윤기 기자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구속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서울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검찰로 구속 송치된 지난 3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야 한다.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경찰이 제시한 증거인멸 사유가 타당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4일 “이유가 없다”며 박 구청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 이후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뒤 기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