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적부심 기각

법원,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적부심 기각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3-01-06 15:07
업데이트 2023-01-06 15: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12.26 홍윤기 기자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12.26 홍윤기 기자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구속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서울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검찰로 구속 송치된 지난 3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야 한다.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경찰이 제시한 증거인멸 사유가 타당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4일 “이유가 없다”며 박 구청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 이후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뒤 기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홍인기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