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이사랑’ 앱 개편
앱으로 비용 결제, 보육기관 한눈에 파악
‘아이사랑’ 앱 개편으로 시간제 보육기관 위치 확인이 간편해졌다. 사진은 개편된 ‘아이사랑’ 앱의 ‘어린이집 찾기’ 화면.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그간에는 현장 결제만 가능해 등하원시 아이를 데리고 부모가 예약 건마다 결제해야 했으며, 가까운 서비스 제공 기관을 찾으려면 기관의 위치를 일일이 확인·비교해야 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고, 현장 결제 시 여러 건을 한번에 결제할 수 있다.
모바일로 결제하려면 이용자의 카드를 앱에 등록해야 하고,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시간제 보육료는 시간당 4000원으로, 이 중 부모부담금은 1000원이다. 월 80시간까지 정부지원이 되며, 초과분은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시간제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양육자가 일시적으로 보육 서비스가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6∼36개월 미만의 가정양육 아동이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955개 반(독립반 823개 반, 통합반 132개 반)을 운영하고 있다.
시간제보육반은 정규보육반과 분리해 별도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독립반 외에도, 어린이집 정규보육반의 비어 있는 자리를 시간제보육으로 운영하는 통합반 모형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개편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이사랑 모바일 앱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