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란사진 전송’ 유명 피아니스트 무혐의

검찰, ‘음란사진 전송’ 유명 피아니스트 무혐의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3-01-11 10:16
수정 2023-01-11 1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지난해 10월 불구속 송치
피아니스트, SNS에 심경 글 남겨
“언른플레이 하고 싶지 않았다”

검찰이 음란사진 전송 논란과 관련해 유명 피아니스트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 연합뉴스
검찰이 음란사진 전송 논란과 관련해 유명 피아니스트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
연합뉴스
국제 유명 콩쿠르에서 수차례 입상한 유명 피아니스트가 음란사진 전송 논란과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혜영)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된 피아니스트 A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달 27일 불기소 처분했다.

A씨의 전 부인 B씨는 이혼소송 중이던 2019년 A씨가 자신에게 카카오톡으로 음란 사진을 보내고, 이혼 뒤인 2021년에도 이메일로 음란 메시지를 발송했다며 지난해 6월 그를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10월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드디어 제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젠 말 할수 있다’ 그 날이 왔다”면서 “그렇게 완벽하게 인격살인을 당하고 또 그 와중에 저는 연주도 했어야 했다. 너무나도 억울했지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싶지 않았고 음악가는 음악으로만 말해야 된다고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며 그간의 심경을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