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남성 징역 22년 확정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남성 징역 22년 확정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1-12 07:50
수정 2023-01-1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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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끝에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층간소음 갈등 끝에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인천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집 일가족 3명을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0) 씨는 이달 3일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2년형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확정됐다.

이씨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A씨와 그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목을 찔려 의식을 잃은 뒤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부상을 당했다.

이씨는 사건 발생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3층에 사는 A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살인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지만, 한 피해자가 목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등 결과가 참혹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 층간소음 사건 피해자측 공개영상 캡처
인천 층간소음 사건 피해자측 공개영상 캡처
사건은 출동한 남녀 경찰관 2명의 부실 대응으로도 논란을 빚었다. 

이들은 이씨가 흉기를 휘둘렀지만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위와 순경은 해임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으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회피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들은 인천경찰청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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