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흉기살해한 40대 男, 1심서 징역 35년

전 연인 흉기살해한 40대 男, 1심서 징역 35년

강민혜 기자
입력 2023-01-14 15:32
수정 2023-01-14 15: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전 연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1심서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전 연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1심서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전 연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한 범죄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이 잔혹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노래방에서 전 연인 B씨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남성 C씨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