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욕설·뺨 때린 50대 법정행

공무원 욕설·뺨 때린 50대 법정행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1-17 10:39
업데이트 2023-01-17 10: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공무원의 뺨을 때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천안시 직산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자신의 여권 사진에 불만이 있다며 20대 공무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달 12일 아산시 충무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당시 A씨는 1~3층까지 고성을 지르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이를 말리려던 공무원에게 폭력을 가했다. 20대 공무원은 A씨로부터 뺨을 맞고 충격으로 2~3m 뒤로 나가떨어졌다.

출동한 경찰관이 민원실에 도착하고 나서야 난동은 끝이 났다.
이종익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