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사조직 아태평화교류협회를 결성한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는 18일 사조직 설립·설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아태협 회장 A(58)씨 등 간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아태협 분과위원장인 B(61·여)씨를 기소해 재판 중이어서 이 선거 사조직 결성으로 기소된 이는 총 5명이다.
A씨 등은 2021년 12월 말부터 지난해 1월 사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대전·충청지역 선거운동을 담당할 사조직으로 아태평화교류협회를 결성하고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6일 대전 유성구 사무실에서 이 조직 발대식을 열면서 참석자들에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적극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며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B씨가 이 후보 당선을 위한 대전·충남 포럼 등 단체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포착했고, B씨가 활동한 사조직 설립을 A씨 등이 주도한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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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및 고검.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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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및 고검.
이천열 기자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한 사조직 설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이 난립하면 민주주의의 꽃인 공명선거 문화를 크게 해친다. 그래서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거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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