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미군정 포고령 2호 위반 사건, 재심 권고”

진실화해위 “미군정 포고령 2호 위반 사건, 재심 권고”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3-01-18 16:29
수정 2023-01-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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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양모씨, 남로당 가입 등으로 징역형
불법구금, 가혹행위 관련 증거 확보 못해
진실화해위 “국가는 피해회복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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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 포고령 제2호 위반 사건 진실규명 관련 자료
미군정 포고령 제2호 위반 사건 진실규명 관련 자료 미군정 포고령 제2호 위반 사건 수용자 신분장 일부
진실화해위 제공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미군정 포고령 2호 위반 사건’과 관련해 “적법하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재심을 권고했다.

18일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이 사건은 고 양모씨가 1948년 1일 남로당에 가입한 후 그해 12월까지 경남 고성의 도로를 파괴해 왕래를 방해하거나 ‘공출 반대, 단정 반대’ 문구가 쓰인 전단을 2차례 살포했다는 이유 등으로 체포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당시 양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구형법(일본 형법), 국가보안법, 미군정 포고령 제2호 위반 등이다.

양씨의 자녀는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감금, 구타 등 가혹행위 가능성이 있고 재판의 재심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1월 조사를 개시했고 양씨에 대한 가혹행위 여부와 미군정 포고령 제2호의 실효성 및 위헌 여부 등을 조사했다.

우선 양씨에 대한 불법 구금 여부와 관련해선 이를 규명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수용자 신분장을 통해 양씨가 최소 24일간 수감됐던 점만 확인했을 뿐 ‘영장 발부’란이 백지 상태였고 다른 관련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다. 수사 과정 중 구타와 가혹행위 여부도 관련 기록이나 참고인 등이 존재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진실화해위는 미군정 포고령 제2호 위반 사항은 ‘판결일’을 기준으로 일반 사면령(1948년 9월 27일 시행)에 의거해 면소돼야 하지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이며, 최근 법원이 미군정 포고령 제2호가 헌법에 저촉돼 위헌이라고 밝힌 걸 근거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021년 6월 “포고령 제2호의 내용은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해 위헌·무효”라고 판시한 점도 그 근거가 됐다.

진실화해위는 “법률 적용이 잘못된 확정판결에 대해 국가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피해회복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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