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하이브리드차 사면 개소세 400만원 한도 감면… 대입전형료·영화관람료도 공제

다자녀 가구 하이브리드차 사면 개소세 400만원 한도 감면… 대입전형료·영화관람료도 공제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1-22 10:00
업데이트 2023-01-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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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개정 세법을 소개합니다]
기재부, 세 부담 완화 세법 개정안 추진
다자녀 가구가 하이브리드 승용차 사면
개별소비세 최대 400만원 한도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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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토레스 ‘하이브리드 LPG’ 출시
쌍용차, 토레스 ‘하이브리드 LPG’ 출시 쌍용자동차가 SUV 스타일 Adventurous 토레스의 ‘하이브리드 LPG 모델’을 선보이고 10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쌍용차 토레스 하이브리드 LPG 모델. 2023. 1. 9. 쌍용자동차 제공
정부가 올해 1월 1일 이후 다자녀 가구가 산 차량을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을 사면 감면 한도가 기존 100만원에 더해 최대 400만원까지 확대된다.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 전형료가 앞으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한 생활밀착형 세법 개정안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대입전형료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추가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대입 전형료’를 추가한다. 현재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교육비로 지출하는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대입 전형료’를 추가해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수능 응시료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5% 이상 늘어났을 때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20%를 적용한다. 올해 2월 진행되는 지난해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반영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면 300만원, 7000만원 초과면 250만원까지 돌려준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 등이다.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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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7월 1일 이후 결제하는 영화관람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기존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문화비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더해 총 300만원이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키우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할 때 최대 300만원의 개소세를 면제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100만원 한도로 개소세를 면제하는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사면 감면 한도가 400만원까지 늘어난다. 개소세가 면제되면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전체 차량 구매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도 함께 줄어든다. 단,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한 이후 5년 내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를 양도하면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만 7세 이하에 대해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만큼 중복 지원을 피하는 차원이다. 자녀를 두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자산 요건 별도)의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라간다. 외벌이 가구의 총급여액 등이 2100만원 미만일 때,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일 때 자녀 1인당 80만원씩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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