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3만명 넘어… 10명 중 3명은 아빠

육아휴직 13만명 넘어… 10명 중 3명은 아빠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1-25 18:15
업데이트 2023-01-26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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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전체 2만 532명 늘어
남성 비율은 6년 새 3.4배 상승
통상임금 100% 지원 등 효과

경력단절 없는 근로시간 단축
1만 9466명 사용… 남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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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전산망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3만 1087명으로 1년 전(11만 555명)과 비교해 18.6%(2만 532명) 증가했다.

●재택근무 줄자 육아휴직 다시 늘어

육아휴직자 수는 2018년 9만 9198명, 2019년 10만 5165명, 2020년 11만 2040명, 2021년 11만 555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로 2021년 줄었다 지난해 대면 활동이 재개되면서 증가폭이 커졌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28.9%(3만 7885명)를 차지했다. 2016년 8.5%에 불과했던 남성 비율이 6년 만에 3.4배 상승했다.

2021년 대비 지난해 육아휴직자 증가율도 남성(30.5%)이 여성(14.3%)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지난해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이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자녀 생후 12개월 내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원하는 제도다. 통상임금의 50%(120만원 상한)이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도 80%(150만원 상한)로 인상됐다.

●휴직자 64% 자녀 1세 이하 때 사용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은 9개월로 1년 전보다 0.5개월 감소했다. 육아휴직자의 64.3%는 자녀가 1세 이하일 때 사용했고 13.6%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인 7∼8세에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력 단절 없이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는 전년(1만 6689명) 대비 16.6%(2777명) 증가한 1만 9466명이다. 이 중 남성은 10.3%(2001명)로 상대적으로 육아휴직과 비교해 사용률이 낮았다. 평균 근로단축 시간은 주 12.2시간(일평균 2∼3시간)으로 나타났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지난해 육아휴직제도 개선 등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크게 늘었다”면서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2023-0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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