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아파트 침입해 1억원 훔진 60대, 경찰에 덜미

설날 아파트 침입해 1억원 훔진 60대, 경찰에 덜미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1-26 09:59
수정 2023-01-26 09: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절도 일러스트. 연합뉴스
절도 일러스트. 연합뉴스
설날 대구의 빈집에 들어가 1억여원을 훔쳐 달아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30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잠금 장치를 부수고 침입해 현금 1억2천만원과 시계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이 발생하기 하루 전 1박 2일간 고향에 다녀 온 집주인은 22일 오후 귀가해 도둑이 든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했다.

A씨는 도주한 지 사흘 만인 지난 25일 오후 11시 53분쯤 열차 내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훔친 돈 일부를 회수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