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 축하” 제자 성폭행 시도…피겨 국대 이규현 ‘징역 4년’

“대학입학 축하” 제자 성폭행 시도…피겨 국대 이규현 ‘징역 4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1-27 11:42
수정 2023-01-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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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준강제추행·불법촬영
모두 유죄 인정…1심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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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이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규현은 한강공원 자동차 안에서 10대 제자를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1998년 나가노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등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출전한 기록을 갖고 있으며 2003년 은퇴 후에는 지도자로 활동해 왔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박옥희)는 26일 이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치료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18세인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나이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크다”며 “현재도 일상생활이 어렵고 앞으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 책임이 무겁다”며 “강간 미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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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에
“성적 접촉하면 지워줄게”
이규현은 “피해자가 멈추라고 했을 때 바로 그만뒀다”며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초 “대학 입학을 축하한다”라며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불러내 술을 마시게 했다. 이후 한강공원에 주차한 차 안에서 성폭행을 시도(강간미수)하고, 여의치 않자 장소를 옮겨 다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준강제추행)했을 뿐 아니라 그 장면을 불법촬영(카메라 등 촬영죄)까지 했다.

당시 피해자는 “촬영 장면을 삭제해달라”고 했지만, 이씨는 “성적 접촉에 응하면 지워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은 “추행과 불법촬영 혐의는 인정한다”고 했지만,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선 부인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이 사건은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제자 성착취 사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제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해야 알 정도로 구체적이고 모순점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등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피해자는 피해 직후 어머니 등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 뒤 112에 신고했는데 이에 걸린 시간은 불과 1시간 30분 남짓”이라며 “기억이 왜곡될 가능성도, 피고인에 대해 허위로 음해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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