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대출 악용 151명 검거…“42억 긴급 중단”

청년 전세대출 악용 151명 검거…“42억 긴급 중단”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1-29 13:34
수정 2023-01-2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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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수도권 등에서 83억 가로챈 조직 적발해 14명 구속

수도권과 대전·경주에서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해 거액을 가로채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강력범죄수사1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34)씨 등 14명을 구속하고 1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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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이 수도권과 대전, 경주에서 청년 등을 상대로 전세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을 검거하면서 압수한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거자료들.[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이 수도권과 대전, 경주에서 청년 등을 상대로 전세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을 검거하면서 압수한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거자료들.[인천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0월 부터 지난 해 4월 까지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8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모집한 사람들 명의로 기존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빌라 등을 무자본 매입 했다. 이어 브로커들로부터 가짜 임차인을 알선받아 미리 섭외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중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전입신고 후 건당 각 1억원의 청년 전세대출금을 받아 역할 비중에 따라 500만원~3000만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18명의 공인중개사들은 실제 중개 또는 알선하지 않은 대출 물건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건당 20~4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을 모두 검거한 데 이어 대출이 실행중이던 42억원은 해당 금융기관 등에 긴급히 알려 지급을 중단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 정책으로 마련한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취약점이 심각하다 보니 정작 대출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A씨 등의 범죄는 20대 초·중반 청년들을 신용불량 및 파산으로 몰고 가 회생불능 상태로 만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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