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 상향 논의 본격화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年3200억“노인 빈곤율 39% 대책 먼저 필요”


하지만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노동 연령층도 높아지면서 만 65세 기준이 너무 낮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노인 기준 연령을 높여 여기에 쓰이는 예산을 아끼고 악화된 국가재정을 개선하자는 주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지하철의 연간 평균 손실액(2017~2021년)은 3236억원으로 같은 기간 평균 적자 7449억원의 절반(49.8%)에 달한다. 노인복지법 외에 제각각인 노인 기준 연령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만 59세까지 의무가입해 만 63세부터 수급을 받게 돼 있는데 수급 개시 연령은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점차 늦춰진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농지연금(노후생활안정자금)은 만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있다. 법적 정년 나이는 만 60세이지만 육체노동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까지로 본 대법원 판례도 있다. 정년 연장은 지난해 6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추진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노인 생활 환경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 이하 비율을 뜻하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38.97%로 OECD 평균 13.5%(2019년 기준)의 2.9배에 달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노인복지 축소로 이어지는데 양질의 노인일자리 등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 연령이 높아지면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면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좀더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3-0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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