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단계적 의무화
추락·끼임·부딪힘 등 예방가능한 사고 감축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위험요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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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8일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8대 위험요인과 현장의 위험성 평가 이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해 추락·끼임·부딪힘으로 사망한 근로자는 421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644명)의 65.4%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기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 가능한 사고 감축에 집중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여부는 ‘불시감독’과 연계해 이행력을 확보키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위험성 평가 중심으로 점검·감독이 전환된다. 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이다.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책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수단이다. 고용부는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위험성 평가 제도 개편 및 단계적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현장점검도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제조업 및 50억원 미만 건설업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점검뿐 아니라 컨설팅·재정·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본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월 1회 이상 현장 지도에 참여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중소 사업장의 자율 예방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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