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노인회 야유회 등에 99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에는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