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공갈 등 혐의로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경기동부본부 간부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 건설 현장과 물류센터 건설 현장 등 두 곳에서 업체 측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차량으로 공사 차량 진출입로를 가로막아 공사 진행을 방해하거나 외국인 노동자 출입구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며 위압감을 조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통해 노조원 고용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간 불법행위 끝에 고용이 이뤄지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공기를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을 계속 받아 가고,나중엔 일을 그만두는 조건으로 퇴거비를 받는 등 수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국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던 중 해당 노조에 대한 첩보를 입수, 수사를 이어온 끝에 이들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간부들 외에 범행에 가담한 노조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며 “건건설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 단속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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