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행세해 옛 연인 집 공동현관 출입하면 주거침입일까

친구 행세해 옛 연인 집 공동현관 출입하면 주거침입일까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3-02-17 09:19
수정 2023-02-17 09: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임민성 부장판사는 친구라고 속이고 옛 연인이 사는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을 출입한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만남을 거부하는 전 연인에게 사전 연락 없이 찾아가 어머니의 출입 승낙을 받기 위해 친구라고 속였다고 하더라도 승낙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출입 승낙이 있다면 그 과정에 기망이나 착오 등 하자가 있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월 오후 10시 4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다세대주택 공동현관 인터폰을 통해 한 달 전 헤어진 B씨 어머니에게 친구라고 둘러대고 공동출입문을 통과한 뒤 B씨 집 현관문 앞까지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