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징역형 오태완 의령군수,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강제추행’ 징역형 오태완 의령군수,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3-02-17 15:41
수정 2023-02-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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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같은 날 항소
법원, 오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재정신청 인용

법원
법원 서울신문 DB
언론인 간담회에서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군수 측 변호인은 지난 1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사도 같은 날 항소했다.

앞서 오 군수는 지난 10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만약 오 군수가 상급심에서도 1심과 같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다면 군수직이 상실돼 의령군은 다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오 군수는 2021년 4·7 재·보궐 선거를 통해 당선됐으며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한편 창원지법은 최근 오태완 의령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고소인의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한 결정이 타당한지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다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해 오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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