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적극 행정 실적을 처음으로 종합 평가해 의미가 크다.
평가는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적극행정 이행 성과 △국민체감도 등 5대 항목 16개 세부 분야에 대해 평가단과 대국민평가단 심사로 진행됐다.
천안시는 조례를 개정해 적극 행정 면책 요건 확대, 의견제시 제도 보완 등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며,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공무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등 적극 행정 활성화를 지원했다.
천안시의 ‘굴삭기 위치 자동알림 시스템 구축’사례는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됐었다.
박상돈 시장은 “최초로 실시한 전국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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