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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6일 사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조합 이사장 B(65) 씨와 C(65·여)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D(76) 씨·E(64)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0월~지난해 3월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에 민간임대 아파트를 건설해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할 것처럼 광고해 피해자들로부터 조합 가입비로 1구좌당 3000만원씩 3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2020년 7월~지난해 9월 경기 하남·동두천시, 인천시 서구 가정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민간임대 아파트를 건설해 저렴하게 분양한다고 속여 조합 가입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구좌당 100만원씩 총 5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B씨는 관할 관청에 민간임대 조합 신고도 하지 않고 A조합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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