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일한 ‘태국인’ 노동자 사망하자…시신 유기한 농장주

10년 일한 ‘태국인’ 노동자 사망하자…시신 유기한 농장주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3-06 18:54
수정 2023-03-0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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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고용’ 발각 두려워”
태국인 노동자 시신 유기한 농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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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숨진 외국인 노동자를 야산에 유기한 농장주가 경찰에 체포됐다.

6일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경기 포천시 영북면에서 “돼지농장에서 일하는 태국인 근로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돼지농장 인근 야산에서 태국국적의 60대 남성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농장 숙소에서 약 200m 떨어진 산자락이었다.

부검 결과 A씨의 시신에서는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고, 건강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0년 가까이 해당 돼지농장에서 일한 A씨는 불법체류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농장주 60대 남성 B씨가 A씨의 시신을 트랙터로 유기한 정황을 파악하고, B씨를 체포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불법체류자였던 A씨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하는 한편, 해당 농장의 임금과 근로 환경 등을 함께 조사하고 있다.

B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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