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필요, “아산시 등 지원 포함해야”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필요, “아산시 등 지원 포함해야”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3-12 11:34
수정 2023-03-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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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8개리, 경계 3㎞ 내 지원 제외
화성·구미도 지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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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아산시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법)’ 개정에 나선다. 아산시 둔포면 8개 리가 주한미군기지 경계 3㎞ 내 같은 영향권에 속하지만, 국가지원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충남도와 아산시는 오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충남도 주관으로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평택지원법은 서울 지역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의 원활한 추진과 주한미군이 새롭게 터를 잡는 평택 지역의 개발, 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2004년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 이내 평택·김천 지역은 2026년까지 마을회관·소공원·체육시설 등의 국가지원을 받는다. 충남도와 아산시는 평택과 김천이 그동안 지원 받은 국비가 17개 사업에 1조 1636억 원 규모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아산시 둔포면에 속한 8개 리는 주한미군기지 경계 3㎞ 내 위치하면서도 평택·김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지원이 불가능하다.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6개 리와 경북 구미시 2개 동도 이 같은 이유로 국가 지원에서 제외됐다.

충남도와 아산시는 3㎞ 내 위치한 모든 지역에 국비지원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현행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로’를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인 지방자치단체’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최근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은 이 같은 불평등 상황이 같은 여건인 구미시를 방문해 ‘평택지원법’ 개정 협력을 논의했다.

충남도와 아산시는 평택시와 김천시 180개 리가 평균 61억 6800만 원씩 지원받는 점을 고려하면, 아산 493억 원, 구미 124억 원의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일교 부시장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치권, 화성·구미시 등과 힘을 모아 조속한 시일 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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