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휴식권 보장·경제 영향 고려
새달 대통령 재가… 올해부터 적용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큰 이변이 없다면 다음달 중 대통령 재가가 완료돼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공휴일의 대체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2023-03-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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