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차웅)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3~18일 경기 화성시 주거지 등에서 길고양이 다리를 부러트리는 등 4마리를 학대하고 1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을 자랑이라도 하듯 사진과 영상을 텔레그램에 올리기도 했다.
이런 행위로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3개월 간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또 피고인의 가족이 동물관련단체에 기부하거나 유기견 돌봄 봉사활동을 하는 등 피고인의 잘못을 함께 반성하면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동물단체는 A씨가 죽인 길고양이가 최소 80마리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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