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와 음료수 사들고 온 친동생에게 흉기 휘두른 형

맥주와 음료수 사들고 온 친동생에게 흉기 휘두른 형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3-22 16:48
업데이트 2023-03-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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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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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이유로 친동생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11시쯤 친동생인 50대 B씨에게 흉기와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린 시절 B씨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수십년간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그러던 2년 전 모친 사망 이후로 A씨는 B씨와 가끔 연락을 주고받게 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추석을 앞두고 모친 제사 문제로 동생 B씨와 전화 통화를 했다. 그러다 동생이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B씨를 살해하기 위해 집으로 불렀다.

당시 B씨는 형과 대화하기 위해 맥주와 음료수 등을 사 왔다.

A씨는 B씨를 보자마자 미리 준비한 흉기와 둔기로 신체를 여러 차례 찔렀다.

놀란 B씨가 도망간 뒤에도 끝까지 뒤쫓아갔다. B씨가 ‘형, 죽을 것 같다. 그만해라’라고 말하자 A씨는 스스로 범행을 중단했다.

재판부는 “다행히 B씨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춰보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가정형편으로 초등학교 졸업 후 공장을 다녔는데, 계속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 가족에 대한 공격적인 방식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자의로 범행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자가 병원에서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윤예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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