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승무원 73명 무더기 해고한 中동방항공…“회사 존폐 위기였다”

韓승무원 73명 무더기 해고한 中동방항공…“회사 존폐 위기였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3-22 16:54
업데이트 2023-03-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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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본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한국 국적 승무원만 집단 해고한 중국동방항공 측이 항소심에서 “회사의 존폐 위기에서 계약직을 모두 재고용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이날 중국동방항공이 1심 패소 판결에 반발해 낸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동방항공은 지난 2020년 3월 2년제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했던 한국인 승무원 73명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규직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며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 동방항공은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내세우며 “항공시장 전반의 변화로 회사 경영이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게 됐다”고 해고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동방항공은 당시 다른 외국 국적 승무원들은 감원 조치를 하지 않았고 2018년 입사한 ‘막내 기수’인 한국인 승무원들에 대해서만 계약기간 갱신을 거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해고 과정에서는 근무평가 등 개별적·구체적인 심사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고 결정에 반발한 승무원들은 “회사가 해고 직전까지 교육과 훈련을 지시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또 개별 심사도 없이 일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중국동방항공을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냈고 지난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적법하지 않고 원고들의 갱신계약권이 인정된다”며 “피고 측은 원고들에 대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외국인 항공 승무원 중에서 특정 기수의 한국 승무원 일부만 차별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외국인 승무원들은 계속 고용을 유지했기 때문에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서 중국동방항공이 승무원들에게 35억 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중국동방항공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중국동방항공은 “회사 사업에서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노선이 93%인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재계약을 했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중국동방항공은 “코로나19로 한국과 중국 노선이 큰 타격을 입어 한국인 계약직 근로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며 계약서에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한다고도 강조했다.

반면 승무원 측은 이날 항소심에서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34억원을 추가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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