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구난방’ 원주민 지원대책 구체화한다

경기도, ‘중구난방’ 원주민 지원대책 구체화한다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3-27 15:49
업데이트 2023-03-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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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통해 8월 말까지 세부 지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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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 경기도청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공공주택사업 추진 때마다 뚜렷한 기준이 없어 주민-공공기관 간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원주민 지원대책 세부 지침 마련에 나선다.

도는 오는 8월 말까지 경기연구원을 통해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대책 추진 방안 연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22년 8월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의 세부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법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원주민을 대상으로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령은 주택지구 10만㎡ 이상인 곳에서는 직업전환 훈련이나 취업·취업 알선 등을 해줄 수 있고, 50만㎡ 이상이면 원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지장물 철거·분묘 이장 등 소득 창출 사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원대책을 수립 및 시행 여부를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비용 부담이나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또 주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소득창출 사업의 범위에도 논쟁이 있다.

도는 이번 연구를 통해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과거 주민지원대책 유사 사례를 조사해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 방안을 마련·제안할 방침이다.

박현석 경기도 신도시기획과장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지원대책의 합리적 기준을 제안하는 등 제도의 실행력 확보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조성 중인 경기도 공공주택 지구는 총 59곳에 달하며, 지원대책 대상인 10만㎡ 이상 사업지구는 남양주 왕숙, 시흥 정왕지구 등 54곳이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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