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검사에게 기소당한 것도 억울한데...대법원 “소멸시효 지났다”

뇌물 검사에게 기소당한 것도 억울한데...대법원 “소멸시효 지났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김기성 기자
입력 2023-03-27 17:31
업데이트 2023-03-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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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구권 소멸시효 지나 심리불속행 기각
검사, 구속기소 대가로 2000만원 상당 뇌물 수수
A씨 “출소 이후에야 담당 검사 비위 사실 인지”
1·2심 모두 “담당 검사의 배상 책임은 인정
…다만 청구 소멸시효 지나 위자료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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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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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뇌물을 받은 검사의 기소로 실형을 살았던 피고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소멸시효가 지나서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는 지난해 1월 A씨가 원고에게 뇌물을 받고 자신을 기소했던 전 검사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A씨와 B 전 검사의 악연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게임기 유통업체의 대표였던 A씨는 회사가 자금난에 빠지자 C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지분을 넘겨 자금난을 극복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회사의 재무구조 등을 속였다고 여긴 C씨는 그를 고소했다. 당시 서울서부지검에 재직하던 B씨는 사건 담당 검사였다. B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약 2년간의 재판 끝에 2010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한 복역을 마친 뒤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전직 검사가 고소인에게 금품을 받고 피고소인을 구속했던 사실이 발각됐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뒤늦게 보게 됐다. 그는 B 전 검사의 뇌물 수수 혐의 판결문을 검토해본 결과, B씨가 뇌물을 받고 기소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B 전 검사는 A씨를 고소한 C씨로부터 구속기소를 해준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수표와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80만원과 추징금 1985만원을 2012년 확정받았다. B씨는 청탁 혐의로 기소되기 전인 2011년 초, 검찰 내부에서 징계 받지 않은 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B 전 검사의 기소 과정에 부당한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지난해 8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심과 별개로 A씨는 지난해 1월 B씨의 기소로 수감된 이후 고혈압성 뇌출혈 등을 앓게 됐다며 B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을 맡은 1심 재판부는 A씨가 구속된 이후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B 전 검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뇌물을 받아 직무의 청렴성을 훼손하고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 A씨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불법행위가 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경우 B 전 검사의 최종 뇌물수수 시점인 2009년 1월부터 계산했을 때 2019년 1월 안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A씨 측은 “B 전 검사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부당하게 기소되어 갇힌 상황에서 우연히 불법행위를 인지했기 때문에 A씨가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A씨가 소멸시효 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거나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진호 기자·김기성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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