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상임위원 이충상의 논문 관련 반론보도문

인권위 상임위원 이충상의 논문 관련 반론보도문

입력 2023-03-28 05:00
수정 2023-03-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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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2023년 2월 14일자 기사에 “‘합의제 기관’인데…헌재에 개인 논문 제출한 인권위 상임위원”이라는 제목으로 이충상 인권위원에 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충상 위원의 반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인권위가 합의제 기관이라는 것은 인권위 의견의 결정을 위원장이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위원들이 다수결로 한다는 것이지 다수의견이 정해진 후에는 위원이 그 결정과 다른 의견을 외부에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 환노위가 노란봉투법안을 다수결로 가결한 후에 소수파가 그 다수결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한 사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합의제 기관의 구성원인 인권위원과 국회의원은 표결결과와 다른 자신 개인의 의견을 외부에 표현할 자유가 있고 실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합의제 기관에서의 합의는 合議이며 그 기관의 구성원들(위원들 또는 의원들)이 의논과 표결을 하는 것이지 合意(의사의 일치를 이루는 것)가 아닌데도, 위 기사의 소제목 「인권단체 “합의 효력 떨어뜨려”」와 본문은 마치 ‘합의(合議, 의논과 표결)를 한 후’가 아니라, ‘합의(合意, 의사의 합치)를 한 후’ 의사를 번복해 合意의 효력을 떨어뜨린 것처럼 보도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위 기사는 “상임위원이 전체 결정에 반하는 개인 의견을 따로 제출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저는 다수의견의 잘못을 학술적·객관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한 큰 필요성 때문에 논문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제 논문은 HIV에 대해 왜곡된 시선을 심어 주는 것이 아니라 키스, 악수 등으로 HIV가 감염될 수 없다고 명확히 언급하여 객관적 시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논문 제출자를 ‘인권위 상임위원 이충상’이라고 쓴 것은 한국의 여러 ‘이충상’ 중에서 어떤 ‘이충상’인지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지, 상임위원 직위를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인권위의 소수의견 위원이 에이즈예방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객관적 논거를 논문으로 써내는 것이 인권위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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