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사태’ 조사 나선 정부… 저작권 불공정 계약에 칼 빼 들어

‘검정고무신 사태’ 조사 나선 정부… 저작권 불공정 계약에 칼 빼 들어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3-03-31 01:23
수정 2023-03-31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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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팀 설치하고 현장조사
위법 적발 시 시정명령·수사의뢰

저작권 소송 중 세상을 떠난 고 이우영 작가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선다. 한국만화가협회가 지난 28일 불공정한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처 내 특별조사팀을 설치하고, 고인이 생전에 캐릭터 업체와 맺은 계약이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위반되는지를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특별조사팀에는 예술인 권리보장·저작권·만화·출판 관련 부서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 관계자와 변호사 등 전문가가 참여한다.

수사 범위는 예술인권리보장법에 한정한다. 이 법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후 2021년 제정됐는데, 불공정 계약 조건 강요, 수익배분 거부, 표현의 자유 침해, 성폭력 등 예술인 권리 침해를 폭넓게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조사팀은 협회 측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계약문건을 열람하고, 피신고인 현장 조사 등에 나선다. 강정원 문체부 대변인은 “고인과 캐릭터 업체가 2007년부터 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했는데, 초기부터 최근 계약까지 전반적인 문제를 모두 살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등에 나선다. 다만 검찰이나 경찰처럼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어서 이를 두고 실효성이 작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강 대변인은 “문제가 드러나면 수사 의뢰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인은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3년 넘게 저작권 분쟁을 벌여 오다 지난 11일 숨을 거뒀다. 형설앤과 체결한 사업권 설정 계약 때문에 심적 고통을 겪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예술인지원팀 아래 조사관을 두고 예술인 관련 권리침해행위를 조사·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 ‘검정고무신’ 사태는 사회적 관심이 쏠린 만큼 이례적으로 특별조사팀을 만들었다.
2023-03-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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