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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남성 A(28)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49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술집에서 처음 본 여성 B(35)씨에게 마약으로 추정되는 분홍색 알약을 “술 깨는 약”이라며 건넨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알약을 먹지 않고 있다가 오전 4시 58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폐쇄회로(CC)TV 확인을 통해 A씨가 알약을 버리는 장면을 포착했다. 경찰은 하수구 안에서 분홍색 알약을 발견하고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의 추궁 끝에 마약 투약을 자백했다. A씨는 경찰이 실시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추후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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