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부위 뚫린 바지…女 혼자 있는 카페 노린 30대

주요 부위 뚫린 바지…女 혼자 있는 카페 노린 30대

입력 2023-04-25 09:37
수정 2023-04-25 1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찰 자료 이미지
경찰 자료 이미지
여성 혼자 있는 카페에 들어가 주요 부위를 노출한 상태로 음란행위를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판사는 여직원 혼자 근무하는 카페에 들어가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8시 50분쯤 경북 경산시의 한 카페에 들어가 직원 B(23·여)씨 앞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당시 A씨는 속옷을 착용하지 않고 주요 부위가 찢어진 바지만 입은 상태였다.

A씨는 이전에도 공연음란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는 등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저녁 늦은 시간 여성 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가게에 들어가 또 음란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