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내 최초 ‘약자동행 조례’ 공포

서울시, 국내 최초 ‘약자동행 조례’ 공포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4-26 11:33
수정 2023-04-26 11: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핵심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기틀이 될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이 교통· 주거 약자 등 특정 분야의 약자를 다룬 법령은 있었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다양한 분야의 ‘약자’를 포괄하고 배려하는 가치를 담은 기본조례를 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서울시는 약자동행 조례안 및 정책 전반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공동으로 지난달 22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으로도 약자동행 지수 공청회 및 포럼 개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추진 등 대외적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약자동행 조례’는 경제적 빈곤 외에도 신체적·사회적 요인 등으로 인한 소외계층으로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모든 대상을 ‘약자’로 정의하고 있다. 약자가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주요 생활영역에서 기본적 서비스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약자 동행’으로 규정했다.

또 해당 조례는 약자동행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등 ‘약자와의 동행’을 구현해야 할 시장의 책무를 부여했다. 그 외에도 ▲약자동행 기본계획 수립 ▲약자동행 위원회 운영 ▲약자동행 지수 개발·관리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 구축한다.

서울시는 약자동행 사업 평가 및 정책방향 제안 등에 활용하기 위해 사업들의 성과를 분석할 기준인 약자동행지수 및 지표체계개발을 추진 중이다.

약자동행지수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투입 위주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고 약자와 시민들이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지표로 개발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는 약자동행지수 및 지표체계 개발을 완료해 분야별 지표와 지수를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김태희 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서울시는 약자동행 조례 시행을 통해 민선8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정 핵심 가치를 더욱 확산해 약자를 위한 동행 특별시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