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적장애 동생 술·수면제 먹여 익사시킨 형…징역 10년 확정”

대법 “지적장애 동생 술·수면제 먹여 익사시킨 형…징역 10년 확정”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6-05 17:47
수정 2023-06-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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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겪던 유일한 동생, 지능지수 41 지적장애인
위스키·수면제 먹여 외진 강변에 데려가 익사시킨 형
1심, “살인 혐의 징역 30년”…2심, “살인 입증 안돼”
대법, 유기치사·마약류관리법상 향정 위반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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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자 검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 범죄자 검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지적장애가 있는 30대 동생에게 술과 수면제를 먹인 후 외진 강변에 데려가 익사시킨 혐의를 받은 40대 형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상속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유일한 동생을 살해했다며 검찰이 적용한 살인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났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5일 유기치사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28일 새벽 지능지수 41인 지적장애인 동생 B(38)씨를 경기 구리시 왕숙천 근처로 데려가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전날 밤 11시쯤 ‘콜라를 먹고 싶다’는 B씨에게 200㎖ 위스키 1명과 500㎖ 콜라 1병, 얼음 컵을 산 후 이를 섞어 술을 마시게 했고, 범행 직전에는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약이라고 속여 먹인 후 인적이 드문 강변에서 B씨가 익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살인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고의로 동생을 살해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동생이 졸린 상태로 현장을 배회하다 실족했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생을 두고 가면 강물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동생이 사망했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인 유기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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