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9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전국건설노동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야간 불법 집회로 번진 경위를 찾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달 16~17일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이들이 당초 신고했던 오후 5시를 넘어 불법집회를 개최했다고 보고 민주노총 집행부 5명, 조합원 24명 등 총 2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야간 불법 집회로 번진 경위를 찾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