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안산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전경.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민주노총 모 건설지부 수석지부장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간부 B씨 등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경기 안산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노조원 30명 채용을 강요하며 타워크레인 등을 점거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당시 집회에 참석한 노조원 수백명에게 “경찰들 힘껏 밀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해, 노조원들이 경찰관들을 밀쳐 넘어뜨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질서 유지를 위해 공무 수행 중이던 경찰관 10명이 전치 2∼4주의 부상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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