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일당이 중국산 오징어젓갈 원산지 둔갑 작업을 하고 있다. 인천지검 제공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손정현)는 중국산 오징어젓갈 약 30톤을 국내산으로 속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중국산 오징어 목살 약 11톤의 유통기한을 허위로 늘려 판매한 식품수입업체 대표A(66)씨를 원산지표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보세창고업체 직원 B(48)씨와 식품수입업체, 식품제조업체 직원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보세창고에서 뚜껑에 부착된 스티커를 교체하는 수법으로 중국산 오징어젓갈 약 30톤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원산지 스티커
중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일당이 붙인 허위 원산지 표시 스티커. 인천지검 제공
특히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쯤 보세창고에서 유통기한이 7개월가량 지난 중국산 오징어 목살 약 11톤의 유통기한을 3년가량 연장해 판매한 혐의(식품표시광고법·식품위생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한글 레이블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속였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해 4월쯤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중국산 오징어젓갈을 판매하면서 국내 식품위생 검사기관 명의의 시험·검사성적서를 위조하고 이를 거래업체에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에게 타르색소·대장균 등의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안전한 식품으로 알리기 위해서다.
검찰은 “경찰에서 압수한 A씨 컴퓨터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재분석한 결과 A씨가 포토샵을 이용해 시험·검사성적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거래업체에 팩스로 전송해 중국산 제품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판매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검·경은 유통기한이 지난 오징어 목살 1130통(약 11톤)과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둔갑된 중국산 오징어젓갈 446통(약 9톤)을 압류·폐기했다.
A씨는 중국산 수산물 불법 유통으로 1억 6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