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가족 폭언에 스트레스” 집에 불 질러 아들 숨지게 한 母

“가족 폭언에 스트레스” 집에 불 질러 아들 숨지게 한 母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6-11 10:55
업데이트 2023-06-11 16: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검찰,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검찰,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스트레스로 집에 불을 내 아들을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부장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오후 6시쯤 경기 안산시 주택 안방에서 불을 질러 안방 화장실에 있던 아들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주택은 A씨 남편의 형 명의 집으로 A씨는 이곳에서 남편과 아들(25), 딸(14)과 함께 거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능이 낮고 행동이 어눌하다는 이유로 남편과 남편의 형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의 형으로부터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하지 않을 거면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줄 테니 나가라’는 말을 듣거나 아들 앞으로 배송된 카드 연체금 독촉 우편물을 발견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도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범행 당시 상황을 대처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란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 보안 처분을 말한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피고인에게 유리 및 불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했으며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