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법원 판결 받은 다음날 무면허 운전한 40대

음주운전으로 법원 판결 받은 다음날 무면허 운전한 40대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6-11 12:39
수정 2023-06-11 13: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음주운전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음주운전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음주운전으로 법원 판결을 받고 곧바로 무면허 운전을 한 40대가 또다시 법정에 섰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16일 오전 9시10분쯤 전북 군산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2㎞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날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그로 인한 1심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날 무면허 운전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나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미지 확대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