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을 권리” “반려동물 가구 1300만”…‘개 식용 금지’ 논쟁 다시 불 붙었다

“먹을 권리” “반려동물 가구 1300만”…‘개 식용 금지’ 논쟁 다시 불 붙었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6-12 00:53
수정 2023-06-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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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최대 500만원 조례안
서울시의회 문턱 넘을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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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강아지 자료사진. 픽사베이 제공
반려동물 강아지 자료사진. 픽사베이 제공
복날을 앞두고 개 식용 금지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서울시의회에 최근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면서다.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시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과태료 부과까지는 1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다. 또 서울시 차원에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도축·유통·식용업체의 폐업 신고 및 업종 전환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지향(국민의힘·영등포4) 시의원은 “최근 중국, 대만, 베트남 등은 개·고양이 등의 식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추세”라며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복지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 식용 금지를 둘러싼 논쟁은 수년 전부터 이어져왔다.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조례입법 예고글에도 500여건의 의견이 달렸다. 조례안을 찬성하는 쪽은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1300만 가구인 시대에 개 식용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반면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한국 고유의 식문화다”, “왜 먹을 권리를 빼앗느냐” 등이 제시됐다. 육견업계 종사자들은 “조례안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식용견과 애완견을 구분해 생각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행법은 개고기의 판매·조리를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가축의 도살, 유통, 가공과 관련된 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개와 고양이를 가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 식용 가능한 식품 원료를 명시하는데, 개고기는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관습적으로 개고기 섭취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를 단속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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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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